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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 발급/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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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 발급/재발급

발급

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
기존 인증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설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일모아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발급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고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시지 않는 경우
일모아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발급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고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식거래용, 전자 입찰, 전자상거래용, 무역거래 등 등의 인증서
인터넷 뱅킹용이 아닌 주식거래용, 전자입찰, 전자거래용, 무역거래등의 인증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PC를 포맷하거나 PC가 바뀌어서 인증서가 없어진 경우에는 발급받았던 기관에서 인증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수료를 지불한 인증서의 경우 재발급을 받더라도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 하지 않으며, 유효기간은 기존 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발급됩니다.